근로자의 출산과 육아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 휴직급여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간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여성근로자가 자녀를 출산, 노동청으로부터 급여의 일부(1개월치 통상임금)를 지급받은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건수는 모두 1천210여건이고 금액으로는 10억9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전후 휴가급여는 처음 시행된 지난해 11월에는 지급 사례가 전혀 없었으나 같은해 12월 1건, 올해 1월 3건, 2월 47건, 3월 110건, 5월 149건, 7월 170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대구지역 모 섬유업체에 근무하는 구모(34.여.달서구 장기동)씨가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자 구씨의 1개월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115만원을 지급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성 또는 여성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경우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육아 휴직급여 지급 실적도 올해 1월 5건에서 3월 22건, 5월 54건 등에 이어 10월 60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따라 지난 1년간 지급된 육아 휴직급여는 380여건에 1억2천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남성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고 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례는 지난 1년간 대구ㆍ경북지역에서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지역 모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K(31)씨는 지난 2월 직장에 나가는 아내가 출산을 하자 4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 이때부터 9월까지 매월 20만원씩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노동청 관계자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여서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급여 신청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