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 인터넷의 도메인을 팔고 돈을 받았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가 인터넷상의 도메인명을 법인에 넘기고 받은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돼 매년 5월1일부터 한달동안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도메인 매입 법인들이 회계장부에 이를 계상해 두기 때문에 개인이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8.25%)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을 두고 있는 개인이 법인에 1억원을 받고 보유 도메인을 양도했다면 80% 8천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며 가족 4명이 100만원씩 인적공제를받고 여기에 60만원의 표준공제를 받아 모두 460만원을 공제받는 과정을 거치면 과세표준액은 1천540만원이 된다. 1천만원이상 4천만원이하는 소득세율이 18%이기 때문에 1천540만원에 100분의 18을 곱한 187만2천원이 내야 하는 소득세가 된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10% 18만7천200원의 주민세를 더 내야 하므로 전체 납부세금은 205만9천200원이 된다.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이하일 경우는 소득세율이 9%, 4천만∼8천만원 27%, 8천만원이상은 36%가 각각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