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은 11일 성명을 내고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이 법안은 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면제하는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희생시켰으며,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징수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이 법안은 외국학교 법인의 초중등 및 대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까지 허용해 공교육 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각종 인허가를 생략해 하천법, 폐기물 관리법 등 환경관련법안 34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이 법안에 따르면 재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유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입주외국기업에 대해 각종 세금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