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성 분류기준을 크게 강화,주택을 담보로 하는 가계대출이 억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1일 최근 가계대출 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소액신용대출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이같은 후속조치를 마련,오는 15일께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을 재는 잣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현행 50%에서 60∼70%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은행권 평균을 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업계 평균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신규 소액신용대출에 대해서도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때의 위험가중치를 현재의 50%에서 최고 1백%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올릴 방침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