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 확인신청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장흥순)는 11일 벤처기업 확인신청을 일괄 접수하는 사이트 벤처넷(www.venturenet.or.kr)을 개설,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부실벤처기업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신청창구를 온라인 벤처넷으로 일원화하고 운영권을 벤처기업협회로 이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협회는 벤처넷의 운영주체일 뿐 벤처확인업무는 계속 중기청이 맡게 된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넷의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청서를 내려받으면 된다. 기업들은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경영실태조사서와 함께 혁신능력진단표를 통한 자가진단서를 미리 작성해야 한다. 혁신능력진단표에 의한 평가기관의 실사 결과가 50점 미만으로 나오면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벤처확인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는 벤처투자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연구개발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각 맡는다. 벤처투자기업의 확인요건은 주식인수총액(신주만 인정)이 자본금의 10% 이상,연구개발기업은 최소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오형근 벤처기업협회 전무는 "벤처 확인절차가 온라인으로 일원화됨으로써 기업들의 편의증진은 물론 신청절차 등이 신속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측은 벤처넷에 접수된 신청기업의 혁신능력진단표와 경영실태조사 등을 분석,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