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내달 3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대상은 매장면적 200㎡ 이하 유통업을 경영하거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부천 거주 시민이다. 융자액은 점포당 2천만원이며, 금리는 신용보증 담보의 경우 3.75%, 부동산 담보 5.25%, 신용대출 최고 7%이다. 시(市)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추천서 1부 등을 접수받은뒤 심사를 거쳐최종 융자대상을 선정한다.(문의:☎320-2325) (부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