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111조5천251억원, 특별회계 71조3천309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70개 법률안 등 84개안건을 처리하고 사실상 폐회했다. 이에 앞서 예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111조7천억원)와 특별회계(71조4천억원) 등 183조1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2천440억원(일반회계 1천749억원, 특별회계 691억원)을 순삭감, 182조8천560억원 규모로 수정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109조6천억원) 보다 1.76% 증가한 것이다. 예산안 항목조정 결과 주요 삭감 항목은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활성화 지원금 3천340억원, 예비비 2천200억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743억원, 지방(교육) 교부금 및 양여금 485억원, 재해대책 융자금 479억원, 국채이자 229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이들 삭감재원으로 SOC투자 4천532억원, 농어촌 지원 2천189억원, 교육.문화.복지 1천470억원, 중소기업.정보화 720억원 등을 증액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중점 삭감항목으로 지목했던 호남선전철화사업(4천594억원)과 남북협력기금(3천억원), 전남도청이전비용(372억원) 부산신항(444억원),김해공항 확장 2단계사업(300억원) 등은 모두 원안대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운데 공무원연금기금 2천17억원, 남북협력기금 1천억원 등 모두 3천589억1천200억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70개 법률안을 무더기로 처리했으며 전날과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잦은 이석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본회의 진행이 25분간 지체되기도 했다.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선거공영제를 골자로 하는 통합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부패방지법, 인권위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한뒤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정당간 견해차가 커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2월 대선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한달 가량 회기가 단축된 정기국회가 예산안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폐회함에 따라 각 당은 대선을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