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회사들이 모바일카드로 휴대전화를 사면 대폭 할인해 준다는 '기만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20억9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7일 "모바일카드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면 10만~30만원을 먼저 할인해준다는 이동통신 3사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할인이 아니라 연 7~9%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대출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모네타카드) 과징금이 10억4천만원, KTF(KTF멤버스)와 LG텔레콤(엠플러스카드)이 각각 6억7천2백만원 및 3억8천4백만원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