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본인가를 얻어 회생의 기회를 마련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부장판사 장윤기)는 7일 오후 25호 법정에서 열린 영남일보 회사정리 계획안에 대한 재판에서 계획안에 반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요구를 일부수용하는 조건으로 정리담보채권의 이자 하한선은 5.5%, 상한선은 우대금리보다 4%포인트 낮은 8%를 각각 적용하도록 강제조정한 뒤 회사정리 절차 본인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영남일보의 소유 부동산 가운데 신문 인쇄설비를 갖춘 성서공장을 제외한 본사 사옥과 별관 등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가 언제든지담보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영남일보는 부채 455억원을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게 돼 회생의 기반을 마련했다. 영남일보는 2000년 10월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1심에서 기각된 뒤고등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져 2001년 5월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날 본인가 결정으로 전국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받게됐다. 영남일보는 1945년 창간된 뒤 80년 언론통폐합으로 폐간돼 지난 88년 복간됐으며 이후 경영난 등으로 부채가 1천700억원에 이르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