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변경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해 이미 토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나 소규모 구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경제특구법안은 '국제공항·항만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을 특구로 지정키로 해 인천 송도, 부산, 전남 광양 등 특정지역에만 특구를 둘 수 있도록 했으나,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특구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세제 의료 교육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특혜를 부여받게 된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대기업도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 진출할 수 있는 등의 특혜를 받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또는 등록)만 얻으면 외국인이 외국인전용 병원이나 약국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에서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이들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노동분야의 경우 당초 정부안과 달리 '노동관련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삽입하는 등 노동관련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던 정부 방침에 수정이 이뤄졌다. 한편 법사위는 정기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63건의 법률안을 무더기로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는 8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시간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대체토론과 축조 심의는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 끝낸 채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급급, 졸속 법안 처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