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은행주식의 10%를 넘게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의 주식소유 제한과 기업의 부채비율 200% 규제 등 기업금융과 관련된 정책들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대학교의 김영용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기업금융정책의 부문의 위헌성 검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은행주식 소유한도 규제, 기업 부채비율 규제, 기업의 출자총액 제한규제 등이 헌법 제119조의 자유시장경제원리와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및 제한에 대한 보상규정에 배치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와 의결권 제한규제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적 원리인 경쟁을 사전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며 소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제한과 그에 따른 보상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의 설립이나 증자와 관련된 출자총액규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기업가의 창의적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내부자본시장의 작동을 억압해 경쟁적인경제주체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김 교수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모든 헌법조항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삼아야 한다"며 "일정부분 정부의 개입영역을 보장하는 헌법조항들은 폐지 또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