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합 도산법안은 채권자들의 견제 장치도 크게 강화했다. 기업 채권자들은 의무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해당 기업에 대해 감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한 뒤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를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협의회 활동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 도산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주와 채권자가 해당 회사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친척 등에게 빼돌렸을 경우 이를 되찾을 수 있는 '부인권' 행사기간이 지급정지 후 또는 이전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길어진다. 아울러 변제계획 인가 과정에서 청산가치 보장 규정이 새로 마련되고 채권자의 이의 진술권도 강화됐다. 청산가치 보장규정이란 채권자가 최소한 청산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짠 회생 변제계획만 법원이 인정한다는 것. 채권자들은 법원의 인가를 전후해 변제계획에 이의를 달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이의신청으로 회생계획이 무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채권자가 받을 변제 총액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고 △채무자가 가용소득 전체를 변제에 사용할 경우에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직권으로 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기업이나 개인이 파산 후 면책을 신청했을 때 종래에는 남은 채무액 전부를 면책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채권만 면책시키고 악의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계속 상환받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든 대목도 눈에 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