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벤처기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투자회사의 출자금을 벤처 확인요청일 이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창투사가 투자한 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R&D) 기업'은 R&D 비용을 연간 5천만원 이상, 총 매출액의 5% 이상 투입해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또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현행 5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으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대상에 외국인 임직원을 추가, 외국의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