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부가 시안을 마련한 통합도산법안이 기존의 도산 3법에서 한단계 진일보한 법률로 평가되나 필요적 파산제도 폐지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은 통합도산법안이 도산법률체제 간소화, 절차진행의 신속화 도모, M&A(기업합병.인수) 촉진 등의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크게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전경련은 그러나 통합도산법안에 사적 정리절차의 이용기회를 박탈하는 필요적파산제도가 존치된 것과 효과적인 재산보전 조치로 검토돼 온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도입이 유보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필요적 파산제도 폐지, 자동중지제도 도입, 청산가치 보장제도 재고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법원의 전문성 확보가 성공적인 도산제도 운용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인만큼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와 같이 파산전문법원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제안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성공적인 신규자금 조달여부가 기업회생의 관건인 만큼 미국파산법에서처럼 채무자가 다양한 조건하에 차입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통합도산법안에 신규자금 공급 방안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도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회생'보다는 `징벌', `퇴출' 등 부정적 의미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도산법의 명칭도 '재건지원법'이나 '회생지원법'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