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와 회사정리로 이원화된 기업회생제도가 회사정리절차로 일원화되고 회사정리시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에 선임될 수 있게 된다. 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기업도 파산을 피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도 파산외에 회사정리절차와 유사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5일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을 통합한 통합도산법안을 마련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안을 발표했다. 기존 기업회생절차는부실기업 경영주가 경영권유지를 위해 화의제를 악용, 절차가 지연되고 대기업에는 화의제가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화의제도는 부실경영주 교체가 어렵고 이행확보, 통제수단도 부족해 구조조정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통합도산법 제정으로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회사정리절차가 관리인을 기업외 제3자로 교체토록 하고 있어 회사사정을 잘 알지 못해 신속한 처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수용, 회사정리신청시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경영진이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을 때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하게 많을 때 ▲상당한 이유를 들어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할 때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되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자의 노하우가 회사회생에 필요할 때는스톡옵션을 부여해 경영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정리법상 부실기업의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크거나 정리계획이 인가되지 않을 때 파산산고를 의무화한 부분도 파산선고를 임의화해 정리절차신청을 촉진키로 하고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전이라도 영업양도를 허용,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회생을 가능하게 됐다. 한편 통합도산법은 계속수입을 올릴 가망이 있는 개인에게 기업과 유사한 '회생제도'를 도입, 회생절차개시까지는 재산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을 금지키로 했다. 또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되 부정한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취소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부실책임기업의 이사를 일정기간 해당기업 또는 타기업의 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하는 자격정지제도는 다른 법에서 규정키로 하고 제외됐으며 파산법원의설립여부는 사건수와 예산확보 등을 고려해 추후결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합도산법안에 대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학계와 금융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뒤 정부안을 확정,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