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특구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특구지정.운영법'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특구에대한 시.도지사 지정권 인정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경위는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다시 회부, 추가 조율을 거쳐 6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앞서 소위는 `경제특구'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하고 시.도지사에게특구지정권을 주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자는 다수 수정안과 시.도지사에게 전권을 위임하자는 소수 수정안, 원안통과 등 3개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시.도지사가 자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절차, 혜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시.도지사에게 지정권을 주면서 대통령령으로제한을 하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모양이 될 수 있다"며 소수안의 채택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 등은 "시.도지사에 대한권한위임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원안처리를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