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신협 퇴출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업무조율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물의를 빚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신협의 대규모 인출사태가 우려되자 서둘러 보도자료를 내고예금자의 대출금 등 채무내역과 사고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해 빠른 시일 안에 1인당5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이병수 팀장은 "영업정지된 신협의 예금자 전원을 대상으로 확인절차를 거쳐 1인당 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예보 배효진 보험관리부 팀장은 "보험금과 가지급금 지급은 예보의 소관이며 가지급금 대상도 모든 예금자가 아닌 500만원 미만의 소액예금자에 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가지급금 지급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모든 예금자를 대상으로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50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자에게만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또 이날 퇴출신협 발표과정에서도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금감원과 기관협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거한 뒤 수정된 자료를 다시배포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