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2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법무부간의 반독점소송에 관한 타협을 대부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MS의 컴퓨터 운영체제(OS) 시장독점을 둘러싸고 미 정부와 MS가 지난 4년간 벌인 법정 싸움은 MS측의 승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미 연방 워싱턴 지방법원의 콜린 콜라 코텔리 판사는 이날 "OS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한 MS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워싱턴DC 및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코텔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런 요구를 뒷받침하는 법적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코텔리 판사는 MS가 △자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을 단일화하고 △경쟁 제품을 채택하는 컴퓨터 메이커에 보복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제시했으나,이도 이미 MS-법무부 타협안(2001년 11월)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은 "법정이 MS의 불법적 행동에 제동을 걸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빌 게이츠 MS 회장도 "공정한 해결책"이라고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핸드헬드컴퓨터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제재대상에서 MS를 제외시켜 MS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MS는 핸드헬드컴퓨터와 휴대폰 등 휴대용정보기기 및 TV 셋톱박스,인터넷 서비스 등 새롭게 부각하는 IT 시장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정건수 특파원 ks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