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는 1일 중국 정부가 열연강판 등 5개 수입철강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확정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등 대중국 철강 수출국들은 오는 20일 현지 통관물량부터 2005년 5월23일까지 2년6개월 동안 세이프가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최대철강 수출시장인 대중국 철강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철강 수출액은 18억4천3백만달러(3백95만1천t)로 전체 철강수출중 27%를 차지했다. 이번 세이프가드 확정조치의 적용대상 품목은 한국의 주력 제품인 일반강 열연강판 및 일반강 냉연강판과 컬러강판, 무방향성 전기강판, 스테인리스냉연강판 등 5개 품목이다. 품목별로 수입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9.5∼23.2%의 추가 관세를 물리게 된다. 김성우 철강협회 통상팀장은 "EU(유럽연합)의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원용해 품목별로 수입물량이 3%를 초과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적용했다"며 "수입급증 우려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별 쿼터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5월24일부터 6개월간 18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했었다. 5백30만t을 기본 수입물량으로 설정하고 초과물량에 대해 7∼26%의 추가 관세를 물려왔다. 그러나 이번 확정조치에서 아연도금강판, 석도강판, 철근, 스테인리스열연강판 등은 제외시켰다. 김 팀장은 "정부와 업계는 조치 내용을 살펴본 후 WTO 협정에 위배될 경우 제소 등의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