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난달 국정감사때 제기된현대자동차그룹의 위장계열사문제와 관련, 조사를 마무리짓고 문제가 제기된 건설,인테리어업체 에이치랜드는 위장계열사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위장계열사 혐의가 함께 제기된 동서다이너스티와 이 회사의 자회사인기현실업, 웰비스스쿨, 동서다이너스티 인슈, 웰비스, 웰비스트랜스 등 5개사 역시위장계열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7개사가 현대차그룹에서 대부분 매출이 발생하고 현대출신 임직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들 회사는 외환위기후 구조조정과정에서 회사의 특정부분이나 용역을 맡아 분사한 회사들이 많으며 현대차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인사 등 경영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 7개사가 현대차그룹의 계열편입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짧은 기간에 현대자동차와의 매출규모 및 비중이 높아진 점등을 감안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