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 발동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세무조사 주기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길어진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발의로 마련된 이 법률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과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조사권 남용이 일절 금지된다. 나 의원은 당초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한 조사권 남용금지로 조문을 구체화할 것을 주장했지만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반대로 '다른 목적'이라는 추상적 문구를 삽입하는 선에서 절충됐다. 법률안은 또 '국세청장이 납세자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성실 납부 이행여부를 확인할 목적' 등 자의적 판단에 따른 조사권 발동도 불허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