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吳世勳)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0명은 31일 국회 국정조사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 금융기관이 금감원 등 감독기관을 거치지않고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안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제공금지 예외조항으로 '조사위원회의 의결에의한 금감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 개정했다. 오 의원은 "금감원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받고도 국회제출을거부하거나 조작하는 등 국정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은행의 4천억원 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가 직접 조사할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