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경남 진사단지와 경북 구미단지,충북 오창단지 부지에 각각 16만5천㎡(5만평) 규모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새로 지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미와 오창은 처음으로 16만5천㎡ 규모의 외국인 전용단지를 갖게 됐고 경남 진사단지는 전용단지 규모가 33만㎡로 늘어나게 됐다. 산자부는 이들 외국인 전용단지에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첨단기술업종 위주의 외국인 투자지분 30% 이상 기업만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