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군인연금 조정시 군인보수변동률과 소비자물가연동률간의 차이를 2%이내가 되도록 하고현재 5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던 것을 3년마다 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동일 근속연수의 상.하 계급간 연금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할경우 별도 보전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군인연금 조정시 현행 수준보다 급여액이 인상될 전망이며또한 군인연금법 개정안 가결 취지에 맞춰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조만간 각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2000년 개정된 군인연금법은 연금액 조정을 물가상승률과 연계시켰으나 작년과 올해 공무원보수 현실화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가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후배 또는 하급자가 선배.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 연금수령자들의 민원이 제기돼왔다. 국방위는 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병역법 개정안은 다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사망하는 등 해외여행이 불가피한 경우는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 송달과 관련, 병무청장이 인정할 경우 우편에 의해 송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방위는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파견돼 활동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2003년 12월말까지 연장토록 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파견연장 동의안'도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