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우대 보증제도를 통해 기술이 우수하거나 기술개발 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에 대해 기술력을 위주로 간편하게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를 해주고 있다. 기술우대 보증대상에는 기술표준원이 인증하는 NT.EM 제품 생산기업 과학기술부의 KT(Excellent Korean Technology) 등 정부의 기술인증을 획득한 업체 기술개발 관련 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선정한 우량 기술기업 기술개발 시범기업 등이 포함된다. 기술신보는 기술력평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재무항목보다 사업성 기술성 등 비재무 항목을 위주로 보증심사를 하고 있다. 또 우대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일반보증 신청업체보다 보증 심사를 간단하게 처리,신속하게 대출해준다. 한 업체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2억원 이하의 보증을 신청하면 소액 심사절차에 따라 4~5개 기본 항목만 체크한다. 또 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10여개 중점 항목만을 간이심사한다. 기술신보는 우수기술 보유기업이 운전자금 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본한도(매출액의 3분의 1)에 기술개발 투자비용을 반영한 기술력 한도를 더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평가보증 벤처투자보증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 협약보증 등의 경우 이미 지원된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필요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술신보는 이밖에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기술 지도,정보 제공,기술협력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관계회사인 기보캐피탈을 통해 투.융자 추천 등 각종 지원시 우선권을 주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