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컴퓨터 게임기 업체인 닌텐도와 세계 최대 규모의경매소인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 반독점 관련 감사관들은 30일 닌텐도와 소더비, 크리스티 등 3개 사에 대한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닌텐도는 1990년대 중개상들과 공모해 국경간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일부 유럽시장에서 게임기 가격을 올린 혐의를, 소더비와 크리스티 등 두 경매소는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미국은 EU에 앞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더비에 대해 4천500만 달러의 벌금을부과했다. 크리스티 경매소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면됐지만 소더비와 크리스티 경매소 고객들이 제기한 5억3천700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분담키로 합의했다. EU 관리들은 이들 경매소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 양사간 협정을 체결한 증거를발견했다고 밝혔다. 닌텐도 등 3개 사는 모두 벌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브뤼셀 AP=연합뉴스)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