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내년 봉급인상률이 5.0% 이내로 억제된다. 또 경상경비 증가율은 3%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30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은 도로공사 등 12개 공기업과 사실상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 등 13개 기관에 적용된다. 마사회 등 정부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사장의 연봉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을 올해 예산의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은 올 연말 정원기준으로 제한했다. 비핵심 사업분야를 정비해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외부 위탁업무를 확대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방만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올해 예산의 3.0% 이내에서만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사내복지기금 출연규모를 세전 순이익의 5% 이내로 억제했다. 특별출연은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 차입금을 줄이고 수익성을 강화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외부회계감사제도와 반기공시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들은 반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고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4월말까지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각 투자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하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