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1심)에서의 행정소송 패소로 현대하이스코에 핫코일을 공급해야 할 처지였던 포스코가 당분간 핫코일 공급을 유보할 수있게 됐다. 포스코는 1심 패소 뒤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동시에 제기했던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대하이스코에 핫코일을 공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하이스코가 자동차용 냉연강판 시장에 진출하자 포스코가 냉연강판용 핫코일을 공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두 회사간 `핫코일 분쟁'이 시작됐다. 포스코는 이 분쟁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하이스코에 핫코일을 공급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함에따라 대법원 상고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