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임직원의 봉급인상이 5.0% 이내에서 억제된다. 또 공기업의 경상경비 증가율은 3.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30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 내달초 관련부처와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도로공사 등 12개 공기업과 사실상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 등 13개 기관에 적용되나 마사회 등 정부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공기업 사장의 연봉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은 올해 예산의 5% 이내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정원은 올 연말 정원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비핵심사업분야를 정비해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외부위탁 확대와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방만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올해 예산의 3.0% 이내에서 늘릴수 있도록 하고 사내복지기금 출연규모를 세전 순이익의 5% 이내로 하며 특별출연을금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부 차입금을 줄이고 수익성을 강화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외부회계감사제도와 반기공시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은 반기종료후 60일 이내에 경영공시를 실시하고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4월말까지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각 투자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