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는 30일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거나 아예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포탈금액 3억원 이상의 '조세범칙조사 대상(형사처벌 대상)'에 대한 제보자로 한정됐던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해 '일반세무조사를 통해 1억원이상 포탈'한 사실을 적발케 한 경우도 포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부방위는 이날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개선방안을 마련, 내달중 재정경제부에 대한 권고를 통해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탈세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항이 없는 점을 고쳐, 제보접수 또는 탈세조사과정에서 제보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노출할 경우 관련자를 징계하고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경우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고발자 보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재경부도 일반세무조사를 통해 국고수입이 증대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부방위의 개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내년초부터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액과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