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영업을 하더라도 이자율 제한, 부당 채권추심행위 금지, 대부계약서 교부의무 등 대부업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부업 등록 대상이면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자율 제한 등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업 등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각 시.도에서 대부업 등록을 받은 결과 서울 24명등 모두 146명이 대부업 등록 신청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상당수 사채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등록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등록절차 안내와 함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미등록업체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대부업 등록신청을 내려면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나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nfu.go.kr)에서 서식과 설명자료 등을 다운로드해 신청서,대부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일반현황 등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작성서류를 해당 시.도의 경제 관련 행정부서에 제출하면 신고접수후 14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해준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