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늦어져 연내 입법이 힘들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음달 5일 노사단체 의견을 듣기로 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 회부, 상임위 의결, 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8일 이전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입법은 어렵게 됐으며 내년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이 처리되지못할 경우 내년 7월 공공.금융보험.1천명이상 대기업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던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에 대한 노사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11월 5일 오후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중기협 등 노사 단체와노사정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각 단체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 단체가 개정안에 대해 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노사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법안처리를 신중히 해야한다는입장을 보여 절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일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처리는 힘들다고 보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뒤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가 이미 산업현장에 확산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도입을 바라고 있는데도 입법이 늦춰지고 있다"며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처리되면 내년 7월 시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국회 심의일정에 맞춰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