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나 러시아 동포들은 국내에 연고가 없더라도 내달초부터 방문동거(F-1) 비자를 발급받아 서비스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내의 친척이나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F-1 비자를 중국 러시아 동포들에게는 연고가 없더라도 발급해주기로 했다. F-1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 러시아 동포들은 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음식점업이나 △빌딩관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취업할 수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