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회사들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새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다소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 이동전화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보조금 금지로 휴대폰 가격이 6만~2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여 휴대폰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의 영업정지 일정을 겹치지 않게 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영업정지 시기와 순서는 장관이 결정하게 되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순차적으로 할 경우 신규 가입 희망자들은 다른 회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어 큰 불편은 없을 것이며 예약가입도 받을 수 있어 대리점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정지 일정이 미리 공지될 예정"이라며 "특정 회사의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영업정지일 이전이나 이후에 가입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신규 서비스 회원 모집만 금지되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는 변함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영업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리점에서 단말기 개통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부터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란 소문이 나돌면서 대리점 차원에서 단말기를 가개통한 사례가 많아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일부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