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8일 '4천900억원 대북지원설'과 관련해 감사대상 기관이 아닌 현대상선에 대해 직접 계좌추적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함에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의 이번 방침은 대출자인 산업은행이 그간 두차례에 걸쳐 현대상선측에관련 금융거래 및 계좌 내역을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날 오전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대책회의를 열어 `현대상선에 대한 직접 계좌추적' 방침을 정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감사원은 현대상선에 대한 직접적인 계좌추적 여부를 놓고 `현행법상 허용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내부 격론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감사원법 27조는 감사원은 회계감사는 물론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대해 금융실명제법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의해 특정계좌의 추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현대상선이 감사원의 감사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어 감사원이 지난 14일 대출기관인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도 현대상선에 대해 직접`칼'을 들이대지 못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출자인 산업은행을 통해 현대상선측에 그간 2차례에 걸쳐 관련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 `간접 계좌추적'을 시도했으나 현대상선측은 지난 20일과 23일로 명시된 시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감사원은 감사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50조를 원용, 논란 끝에 현대상선에 대한 직접적인 계좌추적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경우 감사원이 현대상선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4천900억원의 사용처 ▲해당자금의 입.출금 관련계좌 등이 포함돼 감사원의 의지에 따라선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대상선에 대해 직접 계좌추적을 실시한다는 감사원의 강경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설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상선측이 대출자인 산업은행측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던 것처럼 감사원측의 자료제출 요구와 계좌추적을 거부할 수 있는데다 대기업인 현대상선의 기업운영과 관련한 자금의 흐름이 방대해 4천900억원을 추적하는데 물리적인 어려움도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상선이 또다시 계좌추적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현대상선을 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대상선 관계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