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조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와 KT와 SK텔레콤의 상호 보유주식 맞교환 문제를 놓고 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8일 정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가 SK텔레콤에 대해 KT와의 주식 맞교환 합의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조건 불이행을이유로 강력히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SK텔레콤에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오후 통신위원회가 열려 이동통신 3사와 KT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고강도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돼 정부가 기업간 주식맞교환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25일 KT와 SK텔레콤측 주식맞교환 협상 임원을 불러 주식맞교환관련 회의를 열어 SK텔레콤측이 이같은 요구를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자 정통부측은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고, SK텔레콤측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서홍석 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회의는 KT와 SK텔레콤측이 서로의 입장을밝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열린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정통부는 KT와 SK텔레콤이 상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4조원 가량이 묶여 있는 것은 IT(정보기술)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누차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KT와 SK텔레콤의 주식맞교환 문제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조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와 연계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서정수 KT 민영화추진단장도 "당시 회의에서 정통부측은 KT와SK텔레콤측의 입장을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 회의말미에 서 과장이 양측이 무리한 요구로 시간을 끌지 말고 만족스럽게 협상을 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회의에는 SK텔레콤측의 투자자문사인 리만 브라더스, KT측의 솔로먼브라더스, JP모건측 관계자들도 참석했기 때문에 정통부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통부가 평소 양측이 조기에 상호지분 해소를 촉구한 점에 비춰 볼때 SK텔레콤측에 각종 제재조치를 시사하면서 압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휴대폰 요금인하, 휴대폰 보조금 및 신세기통신 합병위반 등으로 인한 정통부의 제재조치를 피하기 위해 정통부를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KT와 SK텔레콤은 당시 회의에서 KT측은 시장가격으로 주식을 맞교환하자는입장을 고수한 반면 SK텔레콤측은 정부가 IMF 당시 빅딜때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특정기업에 대한 특정 가격의 주식 매각조치'를 허용해줄 것을 주장해 양측의 입장이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