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대출금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대부업법에서 정한 연 66%보다 낮은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연 70% 이상 고금리 연체이율을 적용해온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은 연체이자율을 대폭 내려야 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대출업무를 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도 연 66% 미만으로 상한을 둬야 한다"며 "다음달중 감독규정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대부업법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66%로 규정했으나 금감위는 고금리 피해를 막고 금리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권역별로 이보다 낮은 상한선을 둘 방침이다. 금감위는 △기존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율(12%포인트 정도)을 더하는 방식과 △대출이자율의 일정 범위(1.5배) 이내에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은행권에 대해선 지난 2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면 대출이자율의 1.3배를 넘을 수 없다'고 상한선을 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금업체에 대한 검사를 시.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검사대상과 검사수수료를 감독규정에 새로 넣을 계획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