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공장입지 규제로 20조원에 가까운 경제손실이 발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7일 안양대학교 연구진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효율성 비교 연구'에 따르면 1983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로 인한 제조업 생산량 손실규모는 19조7천8백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해 수도권 공장등록을 규제하기 시작한 83년부터 수도권 공장총량제 시행 이전인 93년까지를 규제 1기,94년부터 지금까지를 규제 2기로 나눠 입지규제가 제조업 생산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1기중 서울과 경기 등 입지규제 지역에서 10조3천5백91억원과 4조6백57억원 등 모두 14조4천2백48억원의 생산량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했다. 반면 인근의 강원 충북 충남 등에서는 공장 이전 등으로 2조8천1백82억원의 생산량 플러스 효과가 생겨 규제 1기 동안 11조6천66억원의 생산량 손실이 생겨났다. 2기에는 서울에서 14조1천1백57억원의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경기(2조9천4백47억원) 충남(2조3천2백69억원) 등에선 5조9천4백2억원의 플러스 효과가 생겨 생산량 마이너스 효과는 8조1천7백55억원으로 산출됐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