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요 1) 협정문은 전문 및 2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상품 교역,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범(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등),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장벽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1) 한국 및 칠레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함. 2)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함. 3)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1년)을 설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함. 3.무역규범의 개선 1) 정부조달 ①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칠레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계기를 마련함(칠레 정부의 조달시장 규모 25억∼30억 달러임) 2) 경쟁정책 ①비경쟁적 조치가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칠레 양국이 경쟁법 분야에서 상호 정보교환 등 협력을 추진키로 함. 3) 지적 재산권 ①한.칠레 양국이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②또한 한국과 칠레 양국은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한바, 우리의 고려인삼, 한국김치, 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게 됨. 4.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교역의 증대 1) 투자 ①투자분야에서는 설립전 단계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양국 투자자의 상호간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양국간 투자증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 설립후 단계의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금지,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통해 이미 투자된 투자보호를 극대화하는 장치를 마련함. ②금융기관에 대한 투자관련 사항은 FTA 발효 4년후 재협의. 2) 서비스 ①서비스 교역에 대해서도 서비스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서비스 교역의 제한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양국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 5.기타 사항 1) 원산지 규정 ①원산지 규정은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 우회수입의 방지, 투자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②원산지 총칙 및 품목별 규정은 NAFTA, EU-Chile FTA 등 타 FTA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양국간 산업구조, 교역특성 등을 반영함. -공산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특혜관세의 용이한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폭넓게 인정하되, 농산물은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게 위해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마련함.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류, 전자제품 등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병용하기로 함. 2) 수입급증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①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나 감축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위협이 될 경우, 일정 요건하에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허용함. 3)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수입 ①한.칠레 FTA 및 WTO 협정의 공동해당사안의 경우 양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협정 이행상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국의 각료급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FTC)를 설치키로 함.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