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생명보험사들도 손해액만큼만 보상해 주는 '실손(實損)보상'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가입 때 미리 보상금액을 정해 놓은 정액보상 상품만 판매가 허용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차관 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단체보험의 경우 법 시행과 동시에 실손보상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보험 실손상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급 시기를 따로 정하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권한을 강화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혐의자의 직장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혐의자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지 않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