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4일 열린 김광림 청장과 말레이시아 무히딘 야신(Muhyddin Yassin) 유통소비자부장관간 특허회담에서 국내 특허권의 말레이시아 내 무심사 등록대상 인정을 추진키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나 발명가가 말레이시아에 특허를 출원하려 할 경우 우리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증 사본 등만 제출하면 말레이시아 특허청은 별도의 선행기술조사나 심사를 하지 않고 등록해 줄 예정이며 세부 방안은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이는 우리나라가 외국 정부로부터 무심사 등록대상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로 우리 기업이나 발명가의 말레이시아 특허취득이 훨씬 쉬어지며 말레이시아에 대한 특허출원(현재 연간 100여건)과 기술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말레이시아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출원에 대해 우리 특허청이 심사업무를 대행키로 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합의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말레이시아가 무심사 등록대상국으로 인정한 곳은 호주와 영국, 미국, 유럽특허청뿐"이라며 "우리 특허청의 무심사 등록대상 인정 추진 합의는 우리 특허청의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