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과 JP모건간의 이중거래사실에 대해 해외계열사를 통한 부당지원도 공정거래법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혀 조사착수여부가 주목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3일 "현행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이나 채무보증금지는 기업집단의 국내계열사에 한정된다"며 "그러나 부당지원문제는 해외계열사라 해도 이를 배제하는 명문 조항이 없다"고 밝혀 SK그룹의 이중거래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로 조사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외법인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문제를 조사할 경우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문제 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그간 국내계열사에 한정되는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금지는 물론, 부당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 조사능력 등을 이유로 국내계열사로 조사대상을 한정해왔다. 따라서 공정위가 SK그룹의 이중거래문제에 대해 실제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외 계열사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첫 조사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증권이 해당거래내역을 대규모 내부거래로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SK그룹은 이달들어 국내 증시를 통해 한 거래는 대규모 내부거래로 공시했다"며 "그러나 해외거래의 경우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국내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가 아니라 의무공시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서 SK증권지분을 취득한 워커힐의 출자총액위반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 관계자는 "정밀조사를 한 것은 아니나 현재 출자규모로 볼 때 출자총액제한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SK증권주식을 두고 SK그룹 계열사들과 JP모건이 이중거래를 했으며 이를 통해 SK글로벌 싱가포르와 SK글로벌 아메리카가 1천억여원의 손실을 입는 등 부당지원혐의가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