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위원장 조영균)은 22일 "금감원장이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현대상선 계좌추적과 관련해 '노조도 원장과 같은 견해로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노조의 입장은 그동안 금융실명거래법하에서 금감원에서 수행해 왔던 계좌추적의 범위와 관행에 근거한 것"이라며 "지금도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 대출금이 용도외 유용 등 부당하게 사용됐다면 금감원은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