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1일 한국 조선업계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 EU는 이날 오후 WTO 분쟁해결기구(DSB) 사무국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수출입 은행을 통한 선박금융과 선수급 환금 보조 등 부당한 수출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부채탕감을 통한 구조조정 및 조세감면제도가 보조금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한.EU의 조선분쟁은 한국의 조선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측이 EU의 조선보조금 지급결정을 맞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 95년 WTO체제 출범이후 최대 분쟁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는 수출보조금 분쟁의 경우 통상적인 무역분쟁과는 달리 신속절차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패널이 조기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제네바 대표부측은 전했다. 분쟁 사례에 대한 제소에 해당하는 양자 협의 요청이 접수된후 60일내에 당사국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DSB에 3인으로 구성되는 패널설치를요청할 수 있으며 2차례의 패널설치 요청을 피소국이 거부하게 되면 패널이 자동적으로 구성, 본격적인 분쟁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