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조세범에 대해 행정제재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원에 의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한상국 연구위원은 22일 '조세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안' 현안분석을 통해 "과징금제도를 조세제도에 도입하면 과세당국이 사법부의 판단없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사회적 공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과세관청이 지나친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는 조세범처벌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기업 도산,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엄격한 법 적용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청이 의무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제재인 과징금제를 도입하면 전과자 양산 우려가 해소된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특히 부주의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등 법 위반정도가 가볍거나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조세법규 위반자 등을 필요 이상으로 전과자화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납세자의 조세회피 기술이 발달해 실무상 조세회피행위와 조세범칙행위의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조세범 추적이 곤란해지는 문제도 과징금제 도입을 통해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회피행위를 통해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조세범 중에서 위반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반사회성이 약한 대부분의 위해 범과 포탈범 중 일부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조세범 가운데 결손금 과대계상범, 세금교부서 미교부범, 장부미기장범, 명령사항위반범, 협력의무위반범, 질문검사거부범, 기타검사거부범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