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부담 축소를 위한 각종 세법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 증가보다 실질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통계에 잡히는 이유는 분배구조의 악화 때문이라는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조세연구원 성명재 연구위원은 21일 '96∼2001년 소득 및 소득세부담 변화추이'분석보고서를 통해 명목소득 증가, 소득분포 변화, 세법개정, 소득포착률 상승 등이국민의 실질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소별 효과를 분석,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96∼2001년 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은 1.7%밖에 늘지 않았으나 실질소득세 부담은 7.1%가 늘어 실질소득세 증가율이 실질소득 증가율을 3.7배나 웃돌았다는 자료가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성 연구위원은 이 기간 도시가구 전체의 가구당 평균소득세 부담은 77만1천원에서 102만2천원으로 32.6%가 늘었으며 이를 요인별로 분석해보면 명목소득 증가와 소득포착률 상승으로 각각 53.2%, 4.7% 세부담이 늘어난 반면, 세법개정과 소득분포의변화로 각각 22.8%, 2.5% 세부담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취업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명목소득 증가로 인한 소득세 실효부담률 상승효과는 1.04%포인트로 나타났으나 근로자 세부담경감을 위한세법개정으로 실효부담률이 1.04%포인트가 하락, 명목소득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요인을 완전 상쇄했다. 반면, 취업근로자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244에서 0.273으로 악화되면서 실효소득세 부담률을 0.18%포인트만큼 높였고 이는 이 기간 실효근로소득세 부담률 상승분 0.18%포인트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성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한편, 이 기간 자영업자 가구는 별다른 세경감 조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5년간 소득증가를 통해 실효소득세 부담률이 0.62%포인트가 상승했으나 이같은 세부담증가는 소득분포의 악화보다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포착률이 53.44%에서 55.57%로 2.13%포인트 상승한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성 연구위원은 "소득분배가 균일할수록 소득세부담이 작아지며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세부담이 느는 효과가 있다"며 "96∼2001년 근소세 경감조처와 소득증가로 인한 근로자가구의 실질세부담 변화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며 오히려 소득분배격차의확대가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