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업자들의이용약관 규제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통신시장에 대한 이중규제 논란이일고 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들이 표준약관을 마련해 공정위로부터 심사를 받았을 경우 다른법률에 관계없이 표준약관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약관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담은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은 통신시장에 대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개정안은 공정위에 의해 심사받은 표준약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정당한 행위라고 규정, 일반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우선하는 취지의 내용도 담고 있어 법리적 모순도 안고 있다고 정통부는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일 차관회의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관계부처 협의가없었다는 정통부의 이의제기에 따라 심의가 보류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매년 표준약관 문제로 정통부와 마찰을 빚자 이번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정통부와의 협의를 생략한 채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정통부 이외의 부처와도 상충되는 부문이 있어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표준약관을 마련해 신고하라고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작성,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했다. 통신업계의 관계자는 "개정안은 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 하지 않았으나 공정위의 권고나 권장에 응하지 않을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신사업자들은정통부와 공정위로부터 이중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연간 30조원이 넘는 통신시장을 놓고 정통부와 공정위가 규제의 주도권 다툼을 통해 `밥그룻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