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근로자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레제코, 르몽드 등 일간지들은 18일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정부가 근로자 해고요건을 담고 있는 사회현대화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사회현대화법은 리오넬 조스팽 전총리가 이끌던 좌파 정부가 지난해말 제정한것으로 정리해고 등 근로자 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라파랭 총리 정부는 사회현대화법이 제정된지 약 1년만에 이를 원점으로 되돌림으로써 노동계로부터 큰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출범한 현 우파 정부는 이에 앞서 35시간 근로제 완화를 통해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해 노동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라파랭 정부는 사회현대화법 7개 핵심 조항의 적용을 18개월동안 정지시키고 이전 법 조항을 대신 적용시킨 뒤 이 기간에 개정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현대화법은 기업의 파산 위기, 격심한 경영난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리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