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서 만성질환에 걸렸을 경우 현재의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2건강보험 성격인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오는 2005년부터 시범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데 따라 나타나는 노인질병을 공적 보험에서 부담하기 위해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인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까지는 건강보험에서, 요양시설이나 집으로 옮겨 간병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는 노인요양보험에서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04년까지 △요양대상 노인 △급여 유형·범위 △가입연령 △보험료 납부형식 등 관리운영체계 등을 확정한 뒤 오는 2005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