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16일 서부항만 조업을 재개하도록 명령한 지난 8일의 판결을 재확인했다고 항만 노조측이 밝혔다. 태평양해운협회(PMA)의 제이슨 그린월드 대변인은 "윌리엄 올솝 판사가 당초 예상대로 80일간 서부항만 조업을 재개하라는 강제명령을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올솝 판사의 이번 판결은 10일째 계속되면서 하루 20억달러 가량의 손실을 초래한 서부항만 파업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8일 내린 임시 명령을 대체하는 것으로, 노사 양측은 이로써 80일간 냉각기간을 가지면서 타협책을 모색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AFP=연합뉴스) jusang@yna.co.kr